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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에 대한 살펴보자

by 사랑나름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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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 대란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시도하고 있는지, 안전운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화물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열 경쟁과 화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화물 차주들이 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실제 운임은 2019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면 오히려 운송료는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송업계, 화물차주 등의 48회 차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제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되어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속, 과로, 과적에 내몰리는 화물 차주의 근로 환경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하역업체) 간의 합의를 거쳐 2018년 4월 관련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직 구성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기로 한 안전 운임과 운송 원가의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안전운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7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4명의 공익 대표위원, 화주 대표위원 3명,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안전운임제 내용

운임제 운영 유형

1. 강제성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컨테이너, 시멘트

2. 강제성 없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카고, 철강, 기타 운송품목

구    분 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성   격 강제성 있는 최저운임(법적 처벌조항) 운임 결정 시 참고자료
적용대상  안전운송운임 : 화주 → 운수업체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 → 화물 차주
화물운송시장 전체
적용기간 2020.1.1 ~ 2022.12.31(3년간) 지속 적용
강 제 성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 처벌 없음(자율적용)
도입품목 컨테이너, 시멘트(BCT) 일반 카고, 철강 운송품목

 

화 주(포워딩)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지급)
운송업체
(운송, 주선, 가맹)
 -------------------------->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지금)
화물 차주

▶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결정

 

입법 절차

1. 원가 산정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원가를 산출한 후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제시

2.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가 및 운임을 시행 고시

 

법적 효력 확보

1. 안전운임 미지급 위반 시 1건당 500만 원 과태료

2.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3년 기한 일몰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의 무력화와 화주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 예상 피해

지난 6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협상 중 파업을 8일간 단행하였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대략 1조 6000억 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철강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지난 파업으로 72만 1000톤(t)을 운송하지 못해 피해액은 1조 1500억 원 정도였으며, 완성차 피해도 대단했습니다.  

 

현대차 등 5개 업체 완성차 기업이 연대 파업으로 생산 차질 물량이 무려 5700여 대에 달했으며,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파업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이 자동차를 인계받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천, 대산 석유화학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평균 출하량이 평소(7만4000t) 대비 10%까지 줄었다. 다수 공장 가동 중단 직전까지 갔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시멘트업계도 잠정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결방안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품목확대 등 안전운임제 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6월과 같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화주와 차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각각 다른 의견이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긴급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최대한 빨리 협상이 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걱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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