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으로 위험운전-사고발생 간 상관성 확인 -
운전자 운행 행동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분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1. 도입배경은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애 하여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2. 도입 목적은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을 통황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사고율 저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록 내용은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11개 위험운전행동을 운행기록장치에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유형
● 버스의 경우 사고 운전자 4,132명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4.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6,968명 의 37.6건 보다 1.72배 높았다.
-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28.44건(무사고 운전자의 1.98배)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감속 12.34건(무사고 운전자 2.1배),
급진로변경 5.1건(무사고 운전자의 2.08배) 순이었다.
● 택시는 사고 운전자 3,82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7.0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962명의
51.7건 보다 1.3배 높았다.
-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32.07건(무사고 운전자의 1.43배)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20.64건(무사고 운전자의
1.04배), 급감속 2.79건(무사고 운전자의 1.94배) 순이었다.
● 화물차는 사고 운전자 84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41.1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144명의
25.5건 보다 1.61배 높았다.
-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14.8건(무사고 운전자의 2.41배)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6.51건(무사고 운전자의 1.18배),
급감속 6.33건(무사고 운전자의 1.57배) 순이었다.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운동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개요
장치 목적
ㅇ 운전자의 11개 위험운전 행동을 기록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교통안전 교육 및 컨설팅에 활용(교통안전법 제55조)
하고자 합니다.
-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과속 | 급과속 | 급감속 | 급차로 변경 (초당회전각) |
급회전 (누적회전각) |
|||||
과속 | 장기과속 | 급가속 | 급출발 | 급감속 | 급정지 | 급진로변경 (15~30°) |
급앞지르기 (30~60°) |
급좌·우회전 (60~120°) |
급U턴 (160~180°)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능
ㅇ 자동차의 속도․RPM․GPS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가속도․주행거리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 사용자 정보(장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유형‧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운행정보(운행날짜, 시간, 속도, RPM, GPS, 방위각, 주행거리 등)에 대한 기록한다.
ㅇ 위험운전행동 판별 기준(22년)
구분 | 기준 | ||
①과속 | 도로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운행한 경우 | ||
②장기과속 | 도로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해서 3분 이상 운행한 경우 | ||
③급가속 | 택시 | 6.0km/h 이상 1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12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10km/h 초과 2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10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20km/h를 초과한 속도에서 속도에서 초당 8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버스 | 6.0km/h 이상 1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8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10km/h 초과 2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7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20km/h를 초과한 속도에서 초당 6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화물자 | 6.0km/h 이상 1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7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10km/h 초과 20km/h 이하 속도에서 초당 6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20km/h를 초과한 속도에서 초당 5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④급출발 | 택시 | 5.0km/h 이하 속도에서 출발하여 초당 10km/h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버스 | 5.0km/h 이하 속도에서 출발하여 초당 8km/h 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화물자 | 5.0km/h 이하 속도에서 출발하여 초당 6km/h 이상 가속 운행한 경우 | ||
⑤급감속 | 택시 | 30km/h 이하 | 초당 14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50km/h 이하 | 초당 15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50km/h 초과 | 초당 15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버스 | 30km/h 이하 | 초당 9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50km/h 이하 | 초당 10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50km/h 초과 | 초당 12km/h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화물자 | 초당 8km/h 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 ||
⑥급정지 | 택시 | 초당 14km/h 이상 감속하여 속도가 5.0km/h 이하가 된 경우 | |
버스 | 초당 9km/h 이상 감속하여 속도가 5.0km/h 이하가 된 경우 | ||
화물자 | 초당 8km/h 이상 감속하여 속도가 5.0km/h 이하가 된 경우 | ||
⑦급진로 변경 | 택시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10°/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각도가 ±2°/sec 이하, 가감속이 초당 ±2km/h 이하인 경우 | |
버스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8°/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 각도가 ±2°/sec 이하, 가감속이 초당 ±2km/h 이하인 경우 | ||
화물자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6°/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각도가 ±2°/sec 이하, 가감속이 초당 ±2km/h 이하인 경우 | ||
⑧급앞지르기 | 택시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10°/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각도가 ±2°/sec 이하, 가속이 초당3km/h 이상인 경우 | |
버스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8°/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각도가 ±2°/sec 이하, 가속이 초당 3km/h 이상인 경우 | ||
화물자 |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 방향이 좌/우측 6°/sec 이상으로 차로 변경하고, 5초동안 누적각도가 ±2°/sec 이하, 가속이 초당 3km/h 이상인 경우 | ||
⑨급좌회전 ⑩급우회전 (60~160˚) |
택시 | 속도가 30km/h이상이고, 2초안에 좌/우측(누적회전각이 60~160˚미만범위)로 급회전하는 경우 | |
버스 | 속도가 25km/h이상이고, 3초안에 좌/우측(누적회전각이 60~160˚미만범위)로 급회전하는 경우 | ||
화물자 | 속도가 20km/h이상이고, 3초안에 좌/우측(누적회전각이60~160˚미만범위)로 급회전하는 경우 | ||
⑪급U턴 (160~180˚) |
택시 | 속도가 25km/h이상이고, 4초안에 좌측또는우측 (160~180˚범위)으로 운행한 경우 | |
버스 | 속도가 20km/h이상이고, 6초안에 좌측또는우측 (160~180˚범위)으로 운행한 경우 | ||
화물자 | 속도가 15km/h이상이고, 6초안에 좌측또는우측 (160~180˚범위)으로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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